알리익스프레스 IPR 위반 상품 통관 계류 시 사후 처리 방법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함께 지적재산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2023년에 3년간 100억원 투입해 짝퉁 상품을 유통하지 않는 프로젝트 클린 프로그램을 실행1한다고 했는데요.

💬알리의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통해 가품 판매 예방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IPR 위반 상품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 글로는 모르고 구매한 상품이 알리 IPR 위반 상품으로 통관 보류되는 경우 사후 처리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IPR 위반

알리익스프레스 IPR 위반 기준

👩‍🏫먼저 IPR의 정의부터 위반의 의미 대해 확인해 보시죠.

⭐️IPR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줄임말로써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②저작권, ③상표권, ④디자인권, ⑤영업비밀 등 5개로 분류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상품이 우리나라 통환 시 임시 계류되며, 알리 IPR 위반 알림을 받으셨다면 해당 상품이 누군가의 다섯가지 권리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한 것입니다.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세관 업데이트 알림으로 “배송 물품 내용물 중 IPR 위반 품목이 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알람을 받으셨나요?

💸지금부터 왜 이런 알림이 오는 이유부터 사후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IPR 위반 기준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해당 법에 기초해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관세법 23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항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못을 밖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이라고 고지를 받으셨다면, 내가 주문한 상품이 누군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리자의 권한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기에 해당 물품들은 거의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IPR 위반 상품을 정상적으로 통관시키려면 관세청에 담보를 제공하고, 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IPR 위반인지 모르고 구매한 소액의 상품 통관을 위해 해당 절차를 밟은 것은 굉장히 투입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설사 통관을 한다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 등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 보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관세법 더보기

알리 IPR 위반 알림과 사후처리

📢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 대상 상품일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앱 푸쉬 또는 관세법인을 통한 SMS 문자 및 카톡 알림으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으로 분류되기 전에는 세관 임시 계류 단계를 거칩니다.

🌟임시 계류 단계에서 IPR 위반 상품으로 분류되면, 상표권자 등 권리자에게 정품인지 판정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물론 상표권자 및 디자인 권리자에 대한 감정 단계로 넘어가면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의 경우에는 99.99% 가품으로 판별돼 유치 및 폐기 처리됩니다.

🗳️가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에게 반송처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기 향상되어서 이제는 브랜드의 모조품임을 인식하고 일부러 알리에서 주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리 뿐만 아니라 테무와 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몰랐던 주문했던 의류의 디자인 권리가 한국 권리자에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 상품으로 유치되거나 폐기 처리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반품-및-환불-신청-방법과-처리-기간-후기

⚡기본적인 알리 환불 접수 방법과 후기는 상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환불 신청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이나 웹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로 진입하신 뒤 주문 건을 선택후 환불 접수를 하시면 환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론 판매자에게 세관이 직접 반송한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하니 판매자와 협상하지 마시고, 알리 고객센터로 접수해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IPR 위반의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뿐만 아니라 테무, 쉬인 직구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쿠팡 역시 집중적으로 판매자 대상으로 IPR 위반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해외직구 상품을 자가 소비 또는 소규모 비지니스 모델로 활용하셨던 분들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하면 불편한 상항과 마주하지 않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 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알리 프로모션코드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코드와 할인코드 및 카드할인, 간편결제 혜택 최신 정리

알리 IPR FAQ

📝알리익스프레스 IPR 관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FAQ로 정리했습니다.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문한 상품이 통관과정에서 IPR 위반으로 분류됐다면 관세청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합니다. 관세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전까지 물건은 유치되고 이후 위반이 아니라면 수입신고가 완료돼 배송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물품이라면 폐기되거나 판매자에게 반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하실 일은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알리 고객센터에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알리 IPR 위반 상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IPR 위반 상품으로 최종 분류되면 관세청 차원에서 유치하다가 폐기합니다. 폐기해야할 상품의 수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폐기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IPR 침해 상품이 아닌데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 IPR 침해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IPR 침해 상품으로 폐기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센터로 주문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토대로 환불 신청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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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향신문, 알리, 지재권 강화에 3년간 100억원 투자···‘짝퉁장터’ 오명 벗을까 기사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20615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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